대한항공, 예약부도위약금 20만원 할증···허위출국수속 방지 나서
대한항공, 예약부도위약금 20만원 할증···허위출국수속 방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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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이돌 팬, 이륙 전 하기 '논란'에 칼 빼들어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이 건전한 항공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예약부도위약금제도 보완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로 국제선 전편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하기하는 승객에 대해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동남아‧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 일본‧홍콩‧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가 개편됨으로써 내년부턴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를 할 경우 이 금액에 각 2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대한항공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해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자사 항공편을 기준으로 이런 사례가 약 35편에 달하며, 전체 항공사 기준으론 수백 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원칙적으로 승객이 탑승했다가 자발적으로 하기하는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편에 탑승한 모든 승객들도 하기해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한다. 이로 인해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제 승객에게 돌아간다. 또한, 탑승 취소 승객이 하기하는 전 과정에 항공사 및 법무부‧공항공사 보안인력의 추가 투입과 비용 낭비는 물론, 항공 보안 문제를 발생 시켜 허위 출국 수속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보완 시행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홍콩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항공편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승객 3명이 이륙 직전 갑작스레 하기 요청했기 때문이다.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던 해당 승객들은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기내에서 아이돌 그룹의 좌석으로 몰려가는 등 난동을 피운 후 이륙하기 직전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해당편에 탑승했던 360명 승객들은 항공기에서 내려 다시 보안점검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이륙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을 홍콩국제공항에 지불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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