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86% 상비약 판매규정 위반
편의점 86% 상비약 판매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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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837개 업소 실태조사 결과 '관리시스템 허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유형 (단위 개소, %, 표=대한약사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유형 (단위 개소, %, 표=대한약사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상당수 편의점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는 지난달 1∼7일 편의점 83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원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86%(720개소)가 판매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약사회 조사 결과를 보면, 편의점 70.7%(592개소)는 1회 판매 수량을 약품별 1개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했다. 상비약 2개를 살 경우 계산대 2곳에서 각각 결제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6.5%(54개소)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로 등록됐지만,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을 닫아 밤늦은 시간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가 불가능했다. 39.4%(330개소)와 28.2%(236개소)는 각각 판매자등록증,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았다.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12.3%(10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드러났다"며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품은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을 포함한 13개 품목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지사제와 제산제를 추가하려 했지만,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심의위원회 당시 약사회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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