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 포기시 '최대 8년' 임대 연장해준다
'10년 공공임대' 분양 포기시 '최대 8년' 임대 연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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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준비기간 1년 연장·장기 저금리 집단대출 마련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최대 4년(주거취약계층은 최대 8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지원'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먼저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4~8년 연장해준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 자격 충족자)은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 연장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감정원 공표) 대비 1.5배가 넘게 급등한 주택에 적용한다.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통보 후 자금마련 준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된다. 협의를 했음에도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임차인들이 제기해온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계약체결시 감정가로 분양전환하기로 한 것을 사후에 법을 개정해 적용하는 위법이라는 지적과, 이미 3만3000가구는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절차 제도화와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가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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