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임단협 타결…임금피크제 적용 55세→56세로 연장
우리은행 임단협 타결…임금피크제 적용 55세→56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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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우리은행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타결됐다. 지난달 29일 교섭 시작 후 15일 만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3일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 연장과 내년도 임금 인상률 등 주요 현안에 합의했다.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 9월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대로 임금 인상률은 2.6%(사무지원 및 CS직군은 4.0%)로 확정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1년 연장하는데도 합의했다. 당초 사측은 직원들의 희망퇴직 수요가 많다며 반대해 왔지만, 노조 입장을 최종 수용했다.

다만 임금인상분 0.6%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난 10월 금융산업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만든 재단이다.

재단은 각 금융사가 출연하게 될 2000억원 규모의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 노사는 1시간 점심시간 보장, 퇴근 이후 전화·문자·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자제, 남직원 출산휴가 확대, 유·사산 휴가 확대, 태아검진휴가 신설 등 근로시간 단축과 모성보호 개선 등에 대한 합의안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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