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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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특허 발급 위한 관세법 개정안 마련, 3월까지 마무리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서울에 시내면세점이 추가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업체 선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방문 활성화를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앞서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규 특허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20만명 이상 늘어나면 대기업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기재부는 내년 3월까지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4~5월경 기재부 소속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가 지역별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 수를 공고하고, 상반기 내 시내면세점 운영 업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의 시내면세점은 총 26곳이다. 서울에만 12곳에 달한다. 2014년 당시 서울 시내면세점은 6곳이었지만 2015~2016년 정책 변경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현재 업계는 과열 경쟁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외에 인도에 대한 단체관광 비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스타 등을 활용한 국가별 맞춤 관광홍보 영상도 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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