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6개월 연장…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
[2019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6개월 연장…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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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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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차량을 살 때 내야하는 개별소비세의 인하가 6개월간 연장되는 등 소비·관광산업을 촉진하는 정책이 내년에 추진된다.

정부가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소세 인하 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원래 5%인 승용차의 개소세를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면 내수를 촉진하고 부품·소재 제작사 등 중소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7~11월 국산 승용차 평균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출고가액이 3000만원인 승용차를 살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215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 인하를 적용할 경우 65만원이 적은 150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올해 11만6000대 수준이던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내년에 15만 대로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살 경우 개소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3000만원인 승용차를 새로 살 경우 17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차량 규격에 따라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인 경우 7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소세 감면은 2008년 이전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해 내년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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