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경보조치 기준 강화
거래소, 시장경보조치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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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유행하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시장경보시스템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시장경보시스템은 시장경보를 정도에 따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명칭을 현행 ‘투자주의사항’을 ‘투자주의종목’, ‘이상급등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변경하고 투자경고 다음 단계로 ‘투자위험종목’을 신설해 시장경보조치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한다.
 
또한 시장경보조치 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시장경보조치 기준이 주로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누락이 있었던 점이 개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계좌가 동원된 불공정 거래 징후 종목에 대해서도 시장경보조치 기준이 확대된다.
 
시장경보조치간의 연계성도 강화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경우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으로 차례로 지정하게 된다. 특히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경우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3단계 시장경보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크거나 투기성이 높은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보다 쉽게 신속히 알림으로써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하는 것을 기대한다"며 "시장경보조치 대상 종목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불건전한 가수요 거래를 억제하고 추자적인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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