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公 분양원가 공개, '소송대란'?
住公 분양원가 공개, '소송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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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환급받으려면 해약부터하라" ...민간건설업계, 불똥 튈라 '노심초사'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주공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시 분양대금을 돌려 달라는 아파트 청약자들의 '줄 소송'이 우려된다. 주공이 다음 달 주공아파트의 건설원가를 모두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방안이 몰고 올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공은 물론, 민간 주택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하는 항목은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하는 ‘분양가 내역 공개’와는 달리 이윤을 제거한 순수 원가다. 따라서 주공의 건설원가를 기초로 민간 아파트의 원가도 가늠해 볼 수 있어 분양가와 관련한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주공이 최근 5년간 분양한 모든 아파트(2002년 이후)의 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직접적인 이유는 법원의 판결때문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집장사’를 해 왔다는 사회적 비난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원가 공개와 관련해 주공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23건, 이중 주공이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사례만도 10건이다.

주공은 당초 개정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 내역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이윤을 뺀 원가는 내놓을 수 없다는 방침이었지만, 6월 대법원이 "개정 주택법의 적용 범위와는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사업에서는 모두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번에 88개 단지, 7만3715채의 원가를 전면 공개하기로 한 것.

주공은 당초 개정 주택법에서는 (이윤을 포함한) 분양가 내역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주공이 원가 자체를 공개하는 건 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를 따르기로 했다.

이에, 주공이 이번에 건설원가를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분양가를 둘러싼 논란은 ‘반환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 주공아파트 등 주공을 상대로 원가 공개를 청구했던 입주민들은 원가 자료를 토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업계에서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이익이 분양가의 10%라고 하는데, 주공이 공개한 원가 내역을 분석해 10%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환소송을 내겠다 는 것.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아파트 계약자들도 원가 공개에 따른 후속 대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공 측은 분양가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 분양받았는데 이제 와서 부당이득분을 돌려 달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 즉, 소송을 내려면 아파트 계약을 해지해야 가능한 것아니냐는 것. 이같은 입장 차 때문에 이 문제는 또 다른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간건설업체들도 분양원가 공개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까지 튀지 않을 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주공의 건설원가 항목은 순수한 자재 조달 비용이나 건축비 등 말 그대로 이윤을 뺀 원가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민간 건설사들의 원가를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건설업계에서는 공공기관(주공)이 땅을 강제 수용해 짓는 아파트와 민간이 비싼 가격에 땅을 사서 짓는 아파트는 가격이나 품질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택지비는 제외하더라도 건축자재비 등은 주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 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에 공개되는 주공아파트 원가가 다른 건설사의 이윤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에, 주공의 원가 공개의 파장이 어디까지 튈 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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