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리대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위해 수준 아니다"
식약처 "생리대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위해 수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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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판매되는 생리대에 들어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13일 식약처는 지난해 시행된 생리대 VOCs 저감화 정책에 따라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297개 제품을 관찰한 결과 VOCs 검출량은 위해를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국내에 판매되는 생리대를 전수조사해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모니터링 결과 VOCs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14종 농약과 다환방향탄화수소류(PAHs 3종)는 검출되지 않았다. 아크릴산은 더 낮은 수준이었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 A에 대한 위해평가를 한 결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현재 식약처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와 함께 구성한 정례협의체에서 VOCs 저감화를 위한 제조 공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5개사는 자체적으로 접착제나 포장재 변경, VOCs 자연휘발 시간 부여, 환기시설 보강 등 저감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중이다.

식약처는 정례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상태다. 내년부터는 모든 생리대 업계가 VOCs 저감화 정책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모니터링 결과 공개는 물론, VOCs 저감화를 위한 공정 개선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와 관련해 원료 세부 성분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난 10월 말부턴 생리대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됐다. 내년엔 다이옥신류 17종에 대한 위해평가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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