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삼성동 대종빌딩 출입제한…"부실 시공 가능성 있어"
'붕괴 위험' 삼성동 대종빌딩 출입제한…"부실 시공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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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붕괴 위험으로 퇴거 조치가 이뤄진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에서 중앙 기둥을 감싼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붕괴 위험으로 퇴거 조치가 이뤄진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에서 중앙 기둥을 감싼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에서 붕괴 위험이 발견돼 입주자 퇴거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그 원인으로 부실공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강남구는 12일 붕괴 위험이 드러난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후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층별로 20개씩 지지대를 설치해 정밀안전진단을 시작할 예정이다. 

건물 균열은 지난 8일 오전 11시께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발견됐다. 2층 원형 기둥이 부풀어 오르며 단면이 떨어지고, 굉음과 균열이 확산되자 대종빌딩 측은 11일 강남구청에 해당 사실을 접수했다. 

점검 결과 해당 건물 내부의 중앙 기둥 단면이 20% 이상 부서진 것으로 나타났고, 기둥 안의 철근 등에서 구조적인 문제도 발견됐다. 안전진단 등급은 최하인 E등급으로 추정됐다.

업무시설로 쓰이는 대종빌딩은 지하 7층 지상 15층에 연면적 1만4799㎡ 규모로 1991년 준공됐다. 시공은 남광토건이 맡았다. 이 건물은 15층 이하 소규모 시설물에 해당해 그간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남구는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안전진단을 통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사실도 확인됐다. 본래 도면에는 기둥이 사각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원형으로 시공됐다. 현장 점검에 나선 전문가들은 단면적이 15%가량 줄어서 힘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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