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일 투자자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허용
금융위, 동일 투자자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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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상시개선 추진
투자자문·일임 대상 자산에 '초대형 IBㆍ종금사 발행어음' 포함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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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가 허용된다. 또 투자자문·일임업자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와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 편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상시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증권사를 시작으로 8월 자산운용사, 9월 외국예 증권사 현장간담회에 이어 10월 투자자문‧일임업자 간담회를 통해 24개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우선 금융위는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투자일임업자가 관리하는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금지 규정을 동일투자자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에도 적용했다. 

이에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에 의한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의 경우에도 시장에 매도 후 재매입해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이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된다. 그간 초대형 IB와 종금사의 발행어음은 투자자문 일임 시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펀드와 신탁의 경우는 발행어음이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 대상 자산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자문·일임 포트폴리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환매조건부 CP 매매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종금사·증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다 금지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종금사 매매만 허용됐지만, 증권사는 아직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운용 자율성 확대로 증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 증권사 간 환매조건부 CP 매매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투자일임 계약 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중복으로 작성했던 부분도 개선했다. 현재는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하는 경우,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용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한 후, 해당 투자일임 계좌개설을 위해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용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계좌개설업무만 수행하고 별도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권사에서는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이 불필요함을 명확화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해석이 필요한 투자자정보확인서 중복 작성 개선 건은 12월 중 법령해석을 받을 것"이라며 "법령개정이 필요한 3건은 내년 상반기 중 법령개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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