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업 제도권 편입…내년 1분기 별도 법률 제정
P2P대출업 제도권 편입…내년 1분기 별도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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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로운 법률 제정 바람직"
법제화 전 공시 등 소비자보호 강화
한국P2P금융협회 (사진=홈페이지)
한국P2P금융협회 (사진=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르면 내년 1분기 P2P대출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돼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다.

이에 앞서 법제화까지의 공백기간 동안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 상품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기 위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P2P대출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새로운 금융업인만큼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P2P대출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게 되면 차입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고, 차입자를 보호하는 대부업법을 갖다대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기존법으로 P2P대출을 규율하게 되면 법률적 한계 때문에 정부의 '핀테크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

P2P대출이 추자자와 차입자의 직접거래로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가 제공되는 등 금융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정부 대안을 바탕으로 조기에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내년 3분기경 P2P대출 업체도 금융위 인가를 받아 제도권 금융으로 진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그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비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강화에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은 투자자가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감정평가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전문가로부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여부 등을 검토받은 뒤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상품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먼저 상품을 공시해 투자자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했다.

또 장기자금 조달이 필요한 대출 상품임에도 리워드 등을 통해 단기상품 형태로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자금돌려막기 식 운용은 금지하도록 했다.

투자자의 자금 보호를 위해 대출 상환금도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별도로 분리보관할 수 있도록 했고, 플랫폼 등에서 P2P 대출 상품을 판매할 때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들은 최소한 입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진입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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