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중견기업 4곳 중 1곳, '초과 근로' 여전
국내 대·중견기업 4곳 중 1곳, '초과 근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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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317개사 조사···"근무시간 단축으로 애로"
"근로시간 연착륙 위해 '탄력근로제' 가장 필요"
(표=대한상공회의소)
(표=대한상공회의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한 기업 4곳 중 1곳은 여전히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24.4%는 주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75.6%는 없다고 답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조사한 16.4%보다 8%p높은 수치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5개월 동안 응답기업 10곳 중 7곳(71.5%)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이 32.7%로 가장 많았고 납기·연구개발(R&D)(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 불만(14.2%), 직원 간 소통약화(6.6%)등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 대응 유형으로 응답기업들은 근무시간 관리 강화(59.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유연근무제(46.3%),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응답기업 절반이 탄력근로제(48.9%)를 꼽았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14.5%) 등을 꼽았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의 58.4%는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1년으로 확대가 31.8%로 가장 많았고 6개월 확대는 26.6%였다. 현행 3개월로 충분하다는 기업은 15.6%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위기간 확대, 노사합의 완화, 운영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근무시간 효율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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