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정…11일 거래재개
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정…11일 거래재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이날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달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거래소의 결정으로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는 11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지난 달 14일 거래정지 이후 19거래일 만이다. 시가총액 22조원 규모 대기업의 상장 폐지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8조원에 달하는 회사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의 피해 우려도 해소됐다. 

다만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가 재개돼도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제재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행정소송 제기 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증선위 결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한다"며 "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인정받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