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난립, 구체적 기준·규제로 해결해야"
이석우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난립, 구체적 기준·규제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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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등 거래소 관련 법적 근거無
(사진=고팍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고팍스)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국내 100여 곳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설립 기준과 자격을 제시해 거래소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지난 1월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를 발표한 이 후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는 기조발표자로 참석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거래소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좋은 거래소들의 선별을 위해 거래소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분별한 거래소 난립을 막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규제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로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과세자료 확보 및 제공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과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확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프로젝트 다양한 검증(좋은 프로젝트 선별능력) △이용자와 투자자의 보호 등을 언급했다.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 세계와 현실세계의 매개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래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역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의 경우 거래 은행이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거래소는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과세에 필요한 개개인의 거래내역 제공이 가능한 유일한 곳"이라며 "미국 국세청은 비트코인 과세를 위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인 코인베이스의 계좌,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거래내역 확보를 위해 거래소와의 긴밀한 협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해외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 직접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은행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원화 거래기록만 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거래소들도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기, 해킹 등의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는 것에 대해 "거래소에 대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처럼 거래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만 제시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거래소 규제 기준을 마련해 암호화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90년대 초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초기 성장통의 결과 IT강국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며 "암호화폐 산업도 초기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제재로 산업의 성장까지 저해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위원(자유한국당), 유의동 위원(바른미래당) 주최, 코인데스크코리아 주관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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