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요구 절차 위반 '볼보그룹코리아'에 과징금
공정위, 기술요구 절차 위반 '볼보그룹코리아'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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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볼보그룹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개 하도급 업체에 굴착기 부품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으로 규정된 서류를 주지 않은 혐의로 볼보그룹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는 굴착기 부품 관련 220여 개 도면을 제공 받으면서 비밀유지와 권리귀속관계 등이 담긴 서류를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비밀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볼보그룹코리아가 이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등 유용했는지도 조사했지만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2016년 연간 매출액은 1조6천193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국내 굴착기 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8.9%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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