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 중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60)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55분께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 13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국립경찰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 도착 20여 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해당 건물에 있는 지인 회사를 방문했다가 외투를 벗어둔 채 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간다. 모두에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3일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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