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1천만원 위자료"
法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1천만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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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채용 비리로 탈락한 입사 지원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 모(33) 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금감원이 정 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2016년 금감원 신입직원(일반) 채용 절차 당시 금융공학 분야에 지원해 2차 면접까지 총점 2위를 기록해 합격이 유력했으나 최종면접 이후 낙방했다.

대신 최종면접 대상자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았던 C씨가 금감원의 신입직원으로 합격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감원은 예정에 없던 '평판 조회' 항목을 전형 과정에 포함해 정씨에게 불리한 점수를 주고,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C씨를 '지방인재'로 분류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평판 조회(세평 조회)는 시기, 대상, 조사방법, 반영방법 등을 종합해볼 때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형태였다"고 평가했다.

앞서 남부지법은 같은 채용 절차에서 전체 1위 점수를 얻었지만 채용비리 때문에 탈락했던 오 모 씨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금감원이 오씨에게 8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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