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항공사 총수 검찰고발…"항공마일리지 소멸은 위법"
시민단체, 항공사 총수 검찰고발…"항공마일리지 소멸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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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토론회 '사라지는 당신의 항공마일리지, 이대로 두겠습니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토론회 '사라지는 당신의 항공마일리지, 이대로 두겠습니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시민단체가 오는 2019년부터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총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2008년 기준 양사 도합 90.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당시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수천억원 상당의 소비자 재산인 항공마일리지가 소멸하도록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이라며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환하거나 면세점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7월, 10월 이후 적립된 미사용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 10년을 부여했다. 이는 연간단위로 적용되는데, 대한항공 고객은 2008년 7월~12월,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2008년 10월~12월에 적립한 마일리지를 이달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사용이 불가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의 목적 자체가 자사를 늘 이용해주시는 상용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로 적절한 마일리지가 쌓이면 항공권을 제공하거나, 자사의 이용서비스 혜택을 드리는 적립의 의미였기에 여행 트랜드에 맞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키 위해선 개정이 필요했다"며 "현재 델타항공을 제외하고 전 세계 항공사를 통틀어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10년이나 되는 곳은 자사와 대한항공뿐"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관계자는 "올해 열린 10월 15일 국감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언급했듯 업계와 마일리지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협의 및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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