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스타벅스·엔제리너스·이디야·커피빈·탐앤탐스·투썸·할리스에 계획수립 권고…내년부터 정보 제공
[서울파이낸스 최유희 기자]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빵이나 케이크 같은 디저트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한국소비자원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업체 중 제과·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개뿐이었다고 밝혔다. 7개 업체는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다.
현행 제도에서는 커피전문점 판매 비포장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식품접객영업자 대상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가 시행됐지만, 커피전문점은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한 비포장 제품을 먹고 알레르기가 발생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7개 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커피전문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 구매할 때 알레르기 유발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매장 종업원 등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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