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DB·메리츠, GA에 수수료 과도하다" 금감원 경고
"삼성·DB·메리츠, GA에 수수료 과도하다" 금감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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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과도한 시책비 경쟁 검사 결과 통보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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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동일한 보험상품임에도 전속 설계사에 비해 GA(법인대리점)에 많은 수당을 지급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수수료 지급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7월 과도한 시책비를 이유로 검사를 진행한 데 따른 조치다.

6일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DB손보, 메리츠화재의 사업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과도한 GA 모집수당 및 시책 등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3개 보험사 모두 GA채널을 통해 판매된 상품은 최근 사업비 집행이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A 채널에 과도한 시책비를 지급한 결과다.  

금감원은 "수익성 악화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대면채널의 동일 보험상품에 대해선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 산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GA채널 상품의 모집수수료 및 시책 등 모집비용을 결정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차익거래' 사례도 확인했다. 차익거래는 보험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그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보험회사가 지출한 금액(수당+시책+해약환급금)이 더 큰 계약이다. '차익거래'는 가짜계약을 유발할 수 있다. 우선 본인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해약해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차익거래는 보험료 대납 등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 작성계약 체결, 부당한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등 불건전한 영업을 유발해 보험 모집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3개사에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지급 및 환수 기준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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