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정안 11일 시행···제대로 알고 '부적격' 피해야
청약제도 개정안 11일 시행···제대로 알고 '부적격'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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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 내용. (사진= 부동산인포)
12월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 내용. (사진= 부동산인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실수요자를 우선시한 청약제도 개정안이 이달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청약제도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바뀌는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자로 분류되거나 중도금‧분양대금 마련이 어려워져 스스로 포기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부적격 당첨자들 상당수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계산을 혼동해 가점 계산을 실수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기 이전에도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의 경우,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지만 가점계산 실수로 부적격 처리되는 등 미계약분이 발생했다.

바뀌는 개정안과 청약제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부양중인 유주택자 직계존속이 청약가점의 대상에서 제외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배정 등의 내용이다.

이외에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은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주택으로 간주되고 무주택 1순위 자격이 제한돼 청약을 했다가 이후 더 좋은 입지에 상품성을 갖춘 물량이 나와도 분양 받기 어렵게 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청약은 새 집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제도인 만큼 단기간에 자주 바뀌어서 청약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다만 청약자들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묻지마 청약'을 넣었다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자금 상황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청약 개정안에 따른 청약시스템 변경 작업이 진행되면서 12월 분양물량은 중순부터 말일까지 약 2주간 집중 공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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