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세제 개편 백지화 5개월여 만에 다시 급물살
맥주 세제 개편 백지화 5개월여 만에 다시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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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로 바꾸면 국내외 프리미엄 제품 가격 더 저렴해질 듯"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맥주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최유희 기자)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국산맥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최유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최유희 기자] 국산맥주와 프리미엄 수입맥주도 4캔에 1만원 시대가 열릴까. 맥주에 대한 세금부과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세제 개편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관련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맥주 출고가에 일정 비율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를 알코올 도수나 양(리터)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종량세 개편으로 인해 수입맥주 가격이 오르면 '4캔 1만원'이 불가능할 것이란 틀에 갇혀 무산된 지 5개월여 만이다.
다만 국내 맥주업계는 종량세로 바뀌어도 4캔 1만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맥주업계 한 관계자는 "종량세로 바뀌면 4캔 1만원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절대 아니다. 저가 수입맥주 가격은 오를 수 있지만 프리미엄 맥주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득인 셈"이라고 말했다. 

주세 개편은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맥주와 소주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량세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성사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우리나라 주세법은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국산맥주는 출고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수입맥주는 출고가격 신고의무가 없다. 수입신고가격에 주세·교육세·부가세가 붙을 뿐이다.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구조인 셈이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붙어있는 맥주 4캔 1만원 안내 스티커 (사진=최유희 기자)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붙어있는 맥주 할인판매 안내 스티커 (사진=최유희 기자)

국내 맥주업계에서는 공정한 가격 경쟁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해왔다. 해외에서 생산된 맥주는 수입 업체들이 임의대로 가격을 변경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것이다. 해외 판매가격 등을 감안하면 국내 업체는 매출액 대비 44% 주세를 내고 있지만, 수입 업체는 평균 20%에 그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를 비롯한 국산맥주 업계는 종량세 전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수제맥주는 소규모 다품종 생산체제여서 수입맥주와 가격경쟁 상대가 안 된다. 생산비가 많이 들고, 연구개발(R&D)비도 높은 수준이다. 종량세로 바뀔 경우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수제맥주 가격이 현재보다 100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수제맥주협회는 전망한다. 

국세청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종량세로 바뀔 경우 500ml 1캔 기준 수입맥주 가격은 89원 오르지만, 국산맥주 가격은 363원 내린다. 이는 1리터당 835원을 과세했을 때 추정치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하루빨리 종량세 전환이 확정돼 소비자들은 질 좋은 맥주를 더 싼값에 즐기고 맥주 산업은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이는 선진화 시대가 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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