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21차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로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2년과 2013년 2014년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각각 639억원, 1485억원, 2754억원 규모의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2012년~2014년의 회계처리 오류를 소급해 수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수정하지 않고 2015년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해 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다상계했다고 봤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법인 검찰고발,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집행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달 중순으로 심문기일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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