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신탁상품 판매, 멋대로 수수료에 무자격까지
금융사 신탁상품 판매, 멋대로 수수료에 무자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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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증권·보험사 신탁업 합동검사 결과 발표
수수료 28.3배 차별 부과…10만원당 100원-2830원 꼴
무자격 직원이 고객에 특전금전신탁 권유·판매하기도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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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회사가 신탁상품을 판매ㆍ운용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수의 고객에게 신탁상품을 홍보하거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이 판매를 자행하는 등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9월 신탁업을 영위하는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합동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검사는 금융투자검사국·일반은행검사국·특수은행검사국·생명보험검사국이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은행 4곳(신한·기업·국민·농협은행), 증권 3곳(삼성·교보·IBK투자증권), 보험 1곳(미래에셋생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탁은 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 운용해 수익을 내 수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이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검사 결과 수수료를 고객별로 차별해 부과한 경우가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업 금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별 부과해선 안 된다. 하지만 한 증권사는 여러 고객이 동일한 신탁 상품에 가입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간 신탁보수(수수료)를 30배 까지 차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1곳은 동일 상품에 대해, 한 고객에게는 0.1%의 신탁보수를 받은 반면, 다른 고객에겐 2.83%를 받았다. 두 고객간의 수수료율 차이는 28.3배다. 즉, 10만원 상당의 상품에 대해 수수료를 각각 100원과 2830원으로 달리 받은 셈이다.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신탁상품을 홍보한 사례도 발견됐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직접 운용 대상 상품을 지정해야 하기에, 다수의 일반 고객에게 특정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다.

또, 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사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한 사례도 발견됐다. 특정금전신탁은 판매권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 보호 절차를 위반한 사례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 금융사는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서명·녹취 등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고객에게 신탁상품을 권유하면서 상품의 위험요인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례와 금융회사가 신탁계약과 다르게 운용하거나 고객의 운용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고객재산의 운용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금융사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신탁업을 하는 전체 금융회사(45곳, 부동산 신탁사 제외)에 주요 위반 사례를 제공해 금융사가 자체적인 표준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자율적 개선과 영업질서 확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에도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높은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여러 금융권역에 대한 합동검사 테마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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