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입맛대로' 손해사정 막는다…위탁기준 신설·소비자 선임권 강화
보험사 '입맛대로' 손해사정 막는다…위탁기준 신설·소비자 선임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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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 수수료 지급 시 보험금 삭감 실적 평가 반영 등 관행에 쐐기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앞으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사에 업무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때 보험금 삭감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할 수 없게 된다. 손해사정 업무가 보험금 지급거절과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행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 개선'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보험회사 손해사정 위탁 과정에서는 공정성 문제가 따른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수행시 외부 독립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대부분 위탁 중이다. 지난해 손해사정 수행 현황(생·손보 각 대형 4개사)에 따르면 생보(장기보험만 취급, 위탁 100%), 손보(고용 25%, 위탁 75%)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위탁업체 선정 및 수수료 지급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보험회사·위탁업체간 종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수수료 지급시 불공정한 인센티브 반영하는 식이다.

또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활용에도 한계가 있었다. 보험업법 상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선임의사에 대한 검토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을 내년 상반기에 신설할 계획이다. 위탁업체 선정시 전문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위탁업체 평가 및 선정할 예정이다.

하주식 보험과장은 "위탁 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반영을 금지하도록 감독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같은 시기까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명확한 내부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동의 기준을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하 과장은 "우선 단독실손보험의 경우 소비자 선임권에 대한 동의기준을 확대해 내년 2분기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선임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다른 보험상품으로 동의요건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는 손해사정업체 정보 제공 공시를 시범운영한다. 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 시범 제공한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조회해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 과장은 "그간 보험회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 제고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 중 소비자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과 자율규제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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