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편의점 50~100m 내 출점제한…'담배판매권' 기준
경쟁사 편의점 50~100m 내 출점제한…'담배판매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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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이마트24, 자율규약 참여
김상조 공정위원장 "충실히 실천하면 상생협약 이행평가 우수 등급"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참여 브랜드.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참여 브랜드.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이마트24(이마트24) 등 편의점 가맹본부 6곳이 50~100m 안에 새로운 점포를 열지 않기로 약속했다. 출점 제한 기준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담배판매권)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편의점협회)가 편의점 업계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지난 11월3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 참여한 가맹본부 6곳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한테 규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건넸다.  

공정위에 따르면, 1993년 설립된 편의점협회 회원사는 지에스리테일,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 5곳이다. 이마트24는 회원사가 아니지만 편의점 과밀화 해소 필요성에 공감해 자율규약에 참여했다.

자율규약의 뼈대는 근접출점 지양(7조)이다. 편의점협회는 "자율규약에 담긴 근접출점 자제 방안은 타 브랜드 간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 핵심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편의점이 있는 경우, 개점 예정지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편의점협회 관계자는 출점거리 제한 기준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라고 말했다. 가맹본부별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적기로 했지만 담배판매소 간 거리에 맞춰 50~100m 안에 경쟁 편의점 점포를 새로 열지 않겠다는 것.  

담배판매소 간 거리는 담배사업법과 조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서울은 현재 서초구가 100m, 나머지 자치구는 50m다. 하지만 모든 자치구가 100m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주도 역시 동과 읍·면사무소 소재지가 50m, 이외 지역은 100m지만 각각 2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선 편의점 출점 제한 거리가 200m로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편의점 업계에선 현재 같은 브랜드를 출점할 때 250m 거리 제한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다른 브랜드 거리 제한이 없다. 공정거래법상 다른 브랜드 출점 제한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는 지난 1994년 자율규약을 만들었다. 하지만 2000년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 시정명령을 내려 중단됐고, 과밀화 해소를 위한 자율규약 필요성이 생기면서 지난 7월 말 공정위에 자율규약안에 대한 유권해석과 심사를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와 편의점 업계 간 의견 조율에 4개월 정도 걸렸다. 

경쟁 브랜드 출점 제한 외에 상권분석 시 경쟁 브랜드 점포를 포함한 정보 제공(6조),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체결과 충실한 이행(5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9조), 가맹계약 해지 시 영업위약금 감경·면제(8조), 규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10조)이 자율규약에 포함됐다. 특히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와 가맹계약 해지 시 영업위약금 감경·면제가 눈에 띈다. 

자율규약 내용을 보면, 참여 가맹본부는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직전 3개월간 적자 시)와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할 경우 영업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가맹사업법 33조와 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가맹점주 책임이 없는데 경영이 악화돼 폐업을 바랄 경우엔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가맹본부별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자율규약 참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제와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 브랜드 점포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상권분석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 여부, 영업위약금 감경·면제사유 구체화 정도, 실제 위약금 감면실적 등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한다.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제는 출점경쟁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 차이로 승부하는 품질경쟁을 기대하게 된다"면서 "규약내용을 충실히 실천한 가맹본부가 상생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편의점 역사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서울 송파구 잠실에 세븐일레븐이 처음 문을 열었다. 이후 편의점 수가 빠르게 늘어나 1993년 1000개, 2007년 1만개를 거쳐 지난해 4만개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편의점 가맹본부는 31곳, 1개라도 가맹점이 있는 가맹본부는 25곳이다. 지난해 기준 가맹본부들의 연간 매출은 20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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