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간접 규제에 막힌 '보험 앱 스크래핑'
금융당국 간접 규제에 막힌 '보험 앱 스크래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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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대안 없어…국회만 바라보는 핀테크 업체
(사진=홈페이지캡쳐)
(사진=홈페이지캡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핀테크업체의 '보험 가입 내역 간편조회' 서비스에 대해 보험협회, 신용정보원 등이 연이어 제동을 걸었다. 서비스 인증방식을 까다롭게 변경해 규제 조치를 강화한 것. 이들 업체가 갑자기 막아선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간접 규제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조회시스템 크레딧포유와 '내보험다보여' 조회를 회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당초 이달부터 변경할 예정이었지만, 핀테크업체의 반발로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활용에도 제동이 걸렸다. 보험협회에서는 핀테크 업체에 고객이 앱 링크를 타고 협회 페이지로 이동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스크래핑' 기술 사용이 막힌 셈이다. 스크래핑은 시스템이나 웹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 가운데 필요한 것을 자동으로 뽑아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핀테크 업체는 간단한 인증 과정을 거친 뒤 신용정보원의 정보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가져와 자사 애플리케이션과 영업을 위해 활용해왔다.

이들 업체가 제동을 건 이유는 금융당국이 스크래핑 기술에 우려의 뜻을 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마이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는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을 통한 정보 취득 및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의 인증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스크래핑 방식은 보안상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생·손보협회와 신용정보원에 우려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금융위원회의 의중이 담긴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스크래핑 기술 기반으로 보험 가입 내역 간편조회 및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해온 핀테크 업체들은 영업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회원가입제 방식으로 바뀌면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이용률도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강화된 규제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이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특별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기다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해 금융위의 사전 인·허가 없이 테스트 해볼 수 있다는 '규제 샌드박스'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규제가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신용정보원은 자체적으로 '내보험다보여' 모바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 접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바일 시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은 '내보험다보여' 모바일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범위, 비용 등을 검토해 관련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감독원에 회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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