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카카오톡과 시너지 '모임통장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 카카오톡과 시너지 '모임통장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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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으로 멤버 초대…계좌 없어도 회원가입으로 참여
투명성·보안성 확보…멤버들에게 계좌 사용 내역 공개
(사진=한국카카오은행)
(사진=한국카카오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국카카오은행는 카카오톡의 '초대'와 '공유' 기능을 활용해 동아리·동호회 등 모임의 회비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임통장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모임통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모임주가 현재 사용중인 카카오뱅크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새 계좌를 개설해 모임통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임통장 개설 후, 모임주는 해당 모임의 단체 대화방(카톡방)에 초대장을 보내 모임 구성원들을 멤버로 초대할 수 있다. 카톡방에서 한 번에 초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50명이며, 모임멤버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나눠서 초대하면 된다. 모임통장 1계좌 당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100명이다.

초대를 받은 모임멤버는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어도 초대 수락과 인증 절차를 거쳐, 카카오뱅크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모임통장 회비 이용 내역을 모임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임멤버는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모임주가 회비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으로 멤버들에게 메시지 카드를 보내 회비 납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내역 조회를 통해 회비 납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회비 관리의 투명성 확대 효과도 예상된다. 모임통장의 거래 내역은 모임주가 본인 개인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모임멤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사람에게 공개되는 계좌인만큼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실계좌번호가 아닌 안심가상계좌번호가 노출되고, 거래명 일부도 별표로 처리하는 등 보안에도 신경썼다.

카카오뱅크는 모임통장으로 전환된 계좌에 대해서는 연동해 사용하던 기존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캐시백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대출계좌, 휴면계좌, 거래중지계좌, 사고계좌는 모임통장으로 전환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존 출시된 모임통장의 큰 불편함 중 하나였던 모임멤버 초대와 회비 납부 요청 등의 소통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회비 관리의 투명성과 함께 보안까지 강화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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