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 달간 '전좌석 안전띠' 위반행위 특별단속
12월 한 달간 '전좌석 안전띠' 위반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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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경찰이 한 달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2일 오전 서울 서초IC 인근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한 달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서울 서초IC 인근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경찰청은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

경찰은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단속지점으로 정해 승용차와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난다.

택시와 버스도 차내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전거 전용도로, 동호인들이 단체로 자전거 라이딩 후 술을 마시는 일이 잦은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 계도와 단속이 이뤄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경찰은 내비게이션 업체들에 사고 다발지점 정보를 제공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안전띠 착용 여부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지점 정보는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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