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바 대표 "소송 통해 회계처리 적법성 인정받겠다"
김태한 삼바 대표 "소송 통해 회계처리 적법성 인정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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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 불편 끼쳤다" 사과 편지 보내 "조속한 시일 내 매매거래 재개되도록 노력할 것"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사과하면서도, "회계처리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대표는 30일 주요 주주들에게 편지를 보내 "증선위 결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한다"면서 "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증선위에서 결백이 받아들여 지지 않아 매매거래 정지까지 이어져 주주 여러분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하게 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도 최선의 협력을 다해 조속한 시일 내 매매거래가 재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는 현재 현금만 1조원 이상 보유한,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가 회사의 본질적 기업가치나 사업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고객에 대한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수주 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제재를 하는 한편, 검찰에도 삼성바이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는 14일 장 종료 후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라고 발표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정지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보면 대규모 법인 기준으로 자기자본 2.5% 이상 금액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며, 즉시 매매거래 정지 후 이를 심사해야 한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가 약 4조5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기자본 3조80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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