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배상책임 보험의 중요성
[전문가 기고] 배상책임 보험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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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콘텐츠 플랫폼 인스토리얼 김진수 대표)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누구나 죽거나 다치거나 병든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현명하다. 나와 내 가족이 감당하지 못할 사고를 보험 가입을 통해 준비하는 것은 지혜롭다. 그런데 보험 상품 중에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가입했지만 타인을 생각하며 가입한 보험이 존재한다. 나를 위한 보험료 지출이지만 결과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이 있다. 그리고 법은 이런 보험의 가입을 강제한다. 배상책임 보험이다.

배상책임 보험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다. 대다수의 가정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 담보 일부 가입을 강제한다. 따라서 모든 자동차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000만 원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의무보험은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민법상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가해자를 이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는 사람은 드물다.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배상책임 보험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은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다만 법으로 강제 가입하는 범위로는 온전한 사고처리가 어렵다. 18년 전 교통사고로 유명 댄스가수에게 하반신 마비란 신체 피해가 발생했다. 그 사고로 가해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에서 21억원이 지급됐다. 이런 사고처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가해 자동차가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했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의 사고였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고에서 부부한정에 가입한 자동차를 자녀가 운전할 경우 대인배상Ⅰ만 사용할 수 있다. 당시 대인배상Ⅰ의 후유장애 1급(하반신 마비)에 대한 처리 한도는 8000만 원에 불과했다. 만약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다면, 수십억의 배상액을 한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이처럼 배상책임 보험은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중요한 보험이다.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화재보험에서도 의무보험이 존재한다. '법으로 강제함'은 해당 보험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사업장이 다중이용업소라면 '화재배상책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유사하게 '재난배상책임'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 인·허가가 불가능하다. 요식업 사업장에는 가스배상 등 영위하는 업종에 따른 법적 의무가입 보험이 존재한다.

법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이유는 제3자에 대한 책임 때문이다. 누구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화재사고는 불의 번지는 특성으로 발화 지점을 넘어 어디든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만약 사고 책임자가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고통은 배가 된다. 누구나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불행하게도 자신이 사고의 주인공이 되었을 경우 이는 보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배상책임 보험의 올바른 가입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대인배상Ⅰ만 사용할 수 있는 한정특약을 위반한 운전자의 사고가 너무 많다. 또한 화재보험도 제대로 가입되지 않거나 가입 후 관리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킨다. 모두 보험료만 보고 보장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기준일 경우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배상책임에 대한 이슈가 많다. 기업이 가해자일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은 쉽지만, 개인 간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 때 배상책임을 짊어지기 위해 거액의 돈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은 드물다. 따라서 이런 위험은 보험으로 준비해야 한다. 관련 법령도 해당 보험의 가입을 강제한다. 하지만 법의 기준만 만족한 채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배상책임 보험이 너무 많아 불안하다. 모두가 타인을 위해 본인이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을 제대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모두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의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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