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1만3천여명 모집
LH,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1만3천여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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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예비입주자 1만3599명을 통합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임대(매입형, 리모델링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 3590호가 대상이다.

청년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재건축)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19∼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사들여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는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리츠가 매입해 자산관리회사인 LH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에 임대한다.

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11월 23일)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이다.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기준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을 1순위로, 만 19∼39세 이하 청년을 2순위로 우선 공급한다.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 기간 기금금리와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최장 10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30일부터 오는 12월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2월 중 이뤄진다.

LH 관계자는 "청년임대주택 입주대상이 만 39세 이하 청년까지로 확대되고, 신혼부부 매임임대주택의 해당 주택 소재지 거주 요건이 폐지되는 등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많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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