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대장균 논란' 청정원 런천미트 생산·판매 재개
대상 '대장균 논란' 청정원 런천미트 생산·판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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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공인기관 검사 결과 제품·공장 모두 적합…행정절차 마무리될 때까지 회수·환불 예정"
대장균 검출 논란이 일었던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대장균 검출 논란이 일었던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최유희 기자] 대상이 12월1일 '청정원 런천미트' 생산·판매를 재개한다. 30일 대상은 국내 공인검사기관에서 청정원 런천미트와 캔햄 제조공장에 대한 안정성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상에 따르면 런천미트, 우리팜 등 캔햄 111건에 대해 국제 공인검사기관(SGS)과 국내 공인검사기관(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에 세균 발육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안전센터에서도 런천미트, 우리팜 등 캔햄 46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대상 관계자는 "공장에서 멸균온도와 자체검사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생산시설에 대한 안전성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었다"그 말했다. 그는 "다만 문제가 된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년 5월 15일)은 향후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회수해 환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정원 런천미트 115g은 지난달 22일 충남도청으로부터 세균 발육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상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제품 전량 회수와 환불 결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뿐 아니라 캔햄 전 제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도 중단했다.

이로 인한 손해 규모는 가늠할 수 없다는 게 대상 입장이다. 대상 관계자는 "생산·판매 중단 기간이 길었고, 제품을 회수하면서 생긴 착불·환불 비용뿐 아니라 훼손된 청정원 브랜드 이미지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 등은 금액으로 추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상은 청정원 런천미트를 검사한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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