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시장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
[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시장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
  •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금융공학 & 리서치센터장
  • nkyj@seoulfn.com
  • 승인 2018.11.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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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금융공학 & 리서치센터장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금융공학 & 리서치센터장

탄소배출권시장은 2015년 1월12일 개장했다.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주요 목표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험축적과 거래제 안착을 목표로 운영됐다. 그러나 제1차 계획기간은 배출권거래제의 시범기간임에도 불구, 수급불균형 속에 과열양상이 연출되면서 강세장을 보였다.

제2차 계획기간은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유상할당(3%), 경매,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등이 마련되어 있고 이후 제3차 계획기간에는 유상할당(10%이상), 제3자 시장참여, 탄소배출권 선물거래 개설을 목표로 운영방향이 설정돼 있다.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총 거래대금은 약 1조 7700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장외, 장내거래 비중은 각각 56.5%, 43.5%로 장외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양한 거래 행태는 고무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배출권시장 초기 유동성 확보 및 거래 집중화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KRX)에서는 선제적으로 장내 협의매매 제도를 개장 초반에 도입하기도 했다. 협의매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량매매 부응 및 그에 따른 가격 급등락의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사간 사전협의(가격 및 수량)를 통해 매매하는 방법으로 탐색게시판을 이용, 거래상대방을 찾는 제도다. 

접수시간은 오전 10시~11시30분, 수량은 1000 ~ 100만 배출권, 가격은 당일 상·하한가 이내에서 이뤄진다. 

장내 탄소배출권시장의 수수료는 2015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월4일 거래분부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상세내역의 경우, 수수료는 거래수수료(0.08%)와 청산결제수수료(0.02%)로 구분된다. 여기에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VAT, 10.0%)가 가산돼 징수된다.

예를 들면 할당배출권(KAU) 1만톤을 톤당 2만원에 매입할 경우, 거래수수료 16만원, 청산결제수수료 4만원으로 총수수료 합계는 20만원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동일한 조건으로 장외거래를 이용할 경우 중개수수료 및 공증비용(사서증서 기준)은 장내거래 수수료 대비 4.0~6.0배 높다.

이처럼 수수료 관점에서 장내거래가 유리함에도 불구, 장외거래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수급 불안 요인이 부각되면서 장내거래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선도 및 스왑거래 등의 욕구를 상당부분 장외거래로 해결했다. 그 이면에는 잉여/부족업체들의  대응 전략인 이월/차입 제도와 연계, 다양한 투자전략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매도자는 중개수수료 없이 매매에 참여했다. 

탄소배출권거래는 시장메카니즘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장참여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매할 수 있어야 한다. 제1기 시범기간을 거친 상태에서 제3기에는 탄소배출권시장을 시장답게 완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2차 계획기간에는 최소한 장내/외 이원화된 시장을 장내거래로 집중화, 단일화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제3기에는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시장이 개설되는 만큼 현물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확보는 중요하다. 만약 선물만기 시 탄소배출권에 대한 실물인수도 결제가 채택된다면, 더욱 더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장내거래로의 매매 집중화를 위해서는 첫째, 시장유동성 공급장치(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강화, 둘째, 공공부문의 장내거래 유도, 셋째, 조기에 파생상품 라인-업 구축, 넷째, 협의 매매거래 홍보, 끝으로 외부감축사업(KOC) 관련 정보 제공 등과 같은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어떠한 시장도 장외거래가 시장을 견인하는 시장은 없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시장의 성공여부는 장내거래 활성화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혜안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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