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구 화재 추가 보상···"동케이블 가입자, 최대 6개월 요금 감면"
KT, 통신구 화재 추가 보상···"동케이블 가입자, 최대 6개월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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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고객, 3개월 면제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현장에서 KT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현장에서 KT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선전화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KT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에게 총 6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에게 3개월 이용요금을 면제키로 했다. 이는 당초 유선 가입자 보상안인 '1개월 요금 감면'보다 2~5개월 추가로 감면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KT는 지난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 고객센터로 이전해 확대 운영한다. 여기에 이날 중으로 은평, 서대문, 신촌 등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에도 헬프데스크를 설치한다.

헬프데스크는 LTE 라우터를 지원하고 일반전화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 신청을 받는다. KT는 전날까지 고객 477명에게 카드결제 지원용 모바일 라우터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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