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냉장분쇄육 보관·유통온도 기준 강화
식약처, 냉장분쇄육 보관·유통온도 기준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증류주 메탄올 규격 1000ppm 이하로 개정하고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도 반영

[서울파이낸스 최유희 기자] 정부가 분쇄육 안전성 확보를 위해 냉장 제품 보관·유통온도 기준을 현재 '–2~10도'에서 '–2~5도'로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분쇄육과 분쇄가공육 제품은 분쇄공정을 거치면서 식육 조직 내부에 세균이 오염·증식할 우려가 있다. 냉장 제품 보관·유통 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다.

일반증류주 메탄올 규격도 500ppm 이하에서 1000ppm 이하로 개정했다. 과일·채소 등에서 얻어지는 정제된 탄수화물 중합체인 '펙틴'을 함유한 원료로 발효주를 제조할 경우, 메탄올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점을 고려했다. 단, 펙틴질을 함유하지 않는 곡류를 원료로 일반증류주를 제조할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착란·환각을 일으킬 가능성 있는 '벨벳빈 열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3종과 미생물 7종은 식품원료로 인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