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1번 청약제도 개편 '시장 혼란'…요건변경에 부적격자 속출
2년간 11번 청약제도 개편 '시장 혼란'…요건변경에 부적격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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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 모습. (사진=대우건설)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 모습. (사진=대우건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의 계속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지만 요건이 복잡한데다 한해에도 몇 번이나 바뀌면서 실수요자들은 내용 숙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지들은 일정을 조정하는 등 혼란에 빠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청약제도는 1978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이후 40년간 138차례 개정됐다. 이는 연평균 3.5번을 고친 셈으로 지난해(7번)와 올해(4번)는 2년간 11번의 개정이 이뤄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수요자들은 바뀐 청약요건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804건으로 이는 1순위 당첨자 23만1404명의 9.4% 수준이다.

부적격 사유를 보면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이 1만4498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 제한 규정을 어겨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도 25.9%로 집계됐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혼란스러운 것은 건설사나 분양에 나서는 사업지들도 만찬가지다. 국토부는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당초 11월말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위원회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위가 이를 중요규제인지 비중요규제인지 판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약제도 개편을 중요규제로 판단할 경우 대면논의 등 심의에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후속 조치인 금융결제원의 청약시스템 개편 일정도 함께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청약제도 개편 작업이 늦어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요구로 제도 개편 이후로 청약 일정을 미뤘던 위례와 판교, 과천 등 알짜단지들의 청약일정도 줄줄이 밀려 내달 중후반이나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다만, 현대건설 '디에이치 라클라스' 등 일부 단지들은 견본주택을 먼저 오픈한 뒤 청약일정은 제도 개편 이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전국 분양예정 물량은 총 6만300여가구에 달한다. 겨울 비수기에도 분양물량이 많은 것은 9.13대책 등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가을 물량의 상당수가 연말로 밀렸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 지연으로 분양 일정을 연기해야 하는데 연말은 크리스마스와 행사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낮아질 수 있어 일부 단지들은 분양 흥행을 위해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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