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종사자들의 메신저 및 이메일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메신저 및 이메일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시세조정 투자정보 사전유출등 불공정 매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직원들의 컴퓨터 메신저 송수신 내용이나 이메일 내용을 3년간 보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보안장치를 마련토록 증권사에 지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 직원들의 전자메일시스템이나 메신저에서 사용한 정보와 자료를 월별로 백업받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불공정 매매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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