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중심 인사제도 개편' 교보생명, 노사갈등 '험로'?
'직무중심 인사제도 개편' 교보생명, 노사갈등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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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서열→직무중심 전환···급여체계도 번화
사측-직원간 갈등, '합의점 찾기' 난항 예고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기존 연공서열 제도를 탈피해 직무급제를 도입하려는 교보생명의 노사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직원들의 경우 직무급제 도입으로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내년부터 승진, 보상 등을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직무능력을 갖춘 직원에게 책임과 보상을 부여해 조직문화를 혁신한다는 취지에서다.

교보생명은 기존 책임자급인 부장직급에만 우선적으로 도입한 것을 일반직급 모두에게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인사제도 개편으로 급여 체계에도 변화가 뒤따른다.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직무를 세분화 하고,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보상을 강화하는 '직무급' 제도가 도입된다. 같은 직급에 속해 있더라도, 어떤 직무를 맡느냐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것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승진체계를 직무중심으로 바꾸고, 기존 연공서열에 따른 부장-과장-대리-사원 직급체계를 직무에 따라 L(Leader)-M(Manager)-SA(Senior Associate)-A(Associate)로 바꾸는 등 직무체계 개편에 힘써왔다. 상위직무 수행역량을 갖춘 직원을 우선적으로 승진시킨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이같은 내용을 올해 임단협(임금·단체협상)에 포함시키고, 노조와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고센 반발로 협의문이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직원들이 문제삼는 건 급여 체계. 사측이 기본급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직무급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직무를 등급별로 세분화해 급여 수준을 책정했다. △L3(지원단장급) 연(年) 300만원 △M1(지점장급) 연 264만원 △M2(일반과장급) 연 180만원(월15만원) △SA(일반대리급) 연 120만원 등이다.

교보생명의 한 직원은 "기본급에 각종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한 것에 더해 '직무급'까지 넣으려 한다"며 "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경우에는 같은 직급이어도 직무를 변동할 때마다 연봉이 변하게 된다. 안정적인 기본급 보장이 어려워 지는 것이다.

사측이 당근책으로 '창립60주년기념격려금' 등 300%에 달하는 격려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소용없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본인 직급보다 높은 직무를 맡는 직원들에게는 유리한 점이 있어 직원간 유불리가 있다"며 "처음 도입하는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사가 합의한 올해 임단협 잠정안 투표는 오는 30일에 진행된다. 업계는 "교보생명의 경우 임단협 협상안 투표가 부결되거나 노사간 갈등이 표면으로 떠오른 사례가 드물다"며 투표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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