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정 38년 만에 싹 바뀐다···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제정 38년 만에 싹 바뀐다···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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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 거쳐 국회 제출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개정 전에 이뤄진 중대·명백한 담합 사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38년 만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8월 지난해부터 논의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애초 입법예고안에 입법예고·공청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변경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회와 관련해 공정위는 현행 비상임위원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심의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비상임위원제도의 도입 취지 및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유사한 정부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보교환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합의추정 대상에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되도록 규정했다.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과 합의로 추정하는 규정 간에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공정위가 수용했다.

공정위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법적용에 혼란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에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경성담합은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위법성이 큰 담합이다.

정부 최종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경성담합 사건도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검찰이 단독으로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위법행위 제보 등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적극행정 법제차원에서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신고포상금 지급과 환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전부 개편안이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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