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 허용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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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다음 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수소차 충천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요양병원 증축 형질변경도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노인요양병원은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어 시설확충이 어려웠지만 개정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주민의 생업을 위해 허용하고 있는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해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허용범위를 수목장림 외에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지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강화를 위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 설치면적도 500㎡로 규정했으며,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수익시설인 일반음식점의 건축 연 면적을 200㎡ 이하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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