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中 ABCP 사태에 한화·이베스트證 형사고발 예정
금소원, 中 ABCP 사태에 한화·이베스트證 형사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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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에게 팔린 ABCP 규모 495억원
(표=금융소비자원)
(표=금융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이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26일 금융소비자원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주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금융회사와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큼 이르면 연말에 두 회사를 검찰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은 금정제12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지난 5월 CERCG 자회사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645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해 국내 금융회사에 판매했다. 그러나 CERCG 자회사 채권의 지난 8일 만기 상환이 불발되면서 국내에 발행된 ABCP도 연쇄 부도가 났다.

ABCP에 투자했던 일부 기업들은 이미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은행은 지난 23일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에 대해 196억6652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증권도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2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ABCP사태가 소송전으로 가고 있는데, 대법원까지 가야하는 것을 생각하면 최소 3년은 걸린다"며 "그러다보면 개인투자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원장은 금소원이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1차적으로 금감원이나 금융위의 자본시장 조사가 진행이 되고, 일정 부분에 대해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인해 재판 판결도 빨라 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결론이 빨리 도출되면, 낭비되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 펀드나 신탁 형식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팔린 ABCP 규모는 495억원에 달한다. KTB자산운용이 판매한 전단채펀드의 경우 ABCP 자산 80%를 이미 상각처리해 투자자들의 손해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금소원의 형사 고발을 통해 검찰 수사 등에서 주관사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면 집단소송이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 원장은 이번 일을 통해 제도적으로 소비자 대책 등이 마련되는 등 자본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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