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자회사형GA 설립 '삐그덕'...유동성비율 미달
흥국생명 자회사형GA 설립 '삐그덕'...유동성비율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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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 유동성비율 100% 미만 자회사출자 금지…연내 출범 어려울 듯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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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흥국생명이 추진해오던 자회사형 독립대리점(GA) 설립이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요건인 '유동성비율 100%'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너리스크에 이어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난 셈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본사 소속 FC 채널을 GA법인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FC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흥국생명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현재 제도와 법리 문제를 따져보고 있는 중이다.

흥국생명은 설계사 비중을 꾸준히 줄이며 실적 부진에 대응해왔지만, 더 이상 판매 실적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 연내 출범은 어렵게 됐다. 자회사 설립 요건인 유동성비율 100%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감독규정의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요건 조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RBC)이 150%이상, 유동성비율이 100%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자회사 출자가 금지된다. 또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 후에도 이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흥국생명의 3분기 기준 유동성비율은 82%로 조건에 미달된다. 이는 지난해 186%에서 절반 이상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RBC비율은 189.5%로 요건을 충족했다.

흥국생명 측은 "투자수지 제고를 위한 단기자금 감소로 유동성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4분기에 유동성비율을 회복한다 해도 자회사 설립은 해를 넘길 수 밖에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회사 소유시 직전 분기 기준으로 유동성비율을 살펴본다"며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액 부실화될 경우를 미리 가정하고 본다. 부실시 현금화해도 매각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는 살펴봐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오너리스크도 마주하고 있다. 최종 결정권자인 이 전 회장이 14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GA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의 지분 56.3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판매자회사 설립을 통해 설계사 이탈과 채널 유지비용 절감 및 수익 사업에 뛰어드는 가운데 흥국생명도 같은 목적으로 자회사GA 설립을 추진해왔다"며 "다만 오너리스크와 유동성비율 문제 등으로 진척이 더딘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RBC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재무건전성 지표다. 유동성 비율이란 보험사의 현금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3개월 내에 현금화해 보험금,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다. 유동성 비율의 계산식은 발생가능 지급 보험금을 유동성자산으로 나눠 백분율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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