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매출액 5억~10억 가맹점 카드수수료 2.05%→1.4%"
[전문] "매출액 5억~10억 가맹점 카드수수료 2.05%→1.4%"
  • 서울파이낸스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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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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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매출액 따라 인하 폭 차등…1조4천억 경감 효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정책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오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카드 수수료 최종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은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전문]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개편이 필요하고 아울러 카드사 과당경쟁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업계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오늘 논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카드 수수료 원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적격비용 구성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중에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여 비용을 재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의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 배송 비용 하락과 원가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 4000억 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하였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기추진 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 이용,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하면 순 인하 여력은 약 8000억 원 수준입니다.

둘째, 이와 같이 확인된 수수료 순 인하 여력은 내수부진과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여 배분하였습니다.

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되었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 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을 유지하되 매출액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매출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1% 수준에서 0.2~0.3%포인트 인하하여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이 시행되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 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가맹점 269만 개의 93%에 해당됩니다.

특히 매출액 5억 원에서 30억 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맹점당 약 214만 원입니다.

아울러 매출액 5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가맹점당 평균 약 1000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숫자는 약 2만 개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 원이 상한선인, 지금까지 말씀드린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 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를 1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두 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면 연매출 3억 8000만 원에서 10억 원 규모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 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 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 부분 경감되고 고용 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분들의 경영 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되고 소득 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 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외형 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카드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감독 당국도 카드사 보유 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카드사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약관 변경 심사 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세법 개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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