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규모 8000억원 확정"…매출 30억원 구간 신설
"카드 수수료 인하 규모 8000억원 확정"…매출 30억원 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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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수수료율 구간 現5억원→30억원 확대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도 1%대로 인하 유도
"대형-일반 가맹점 간 불공정 수수료율 격차 개선에 기여"
정부와 여당이 26일 오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와 여당이 26일 오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내년부터 신용ㆍ체크카드의 카드수수료율이 8000억원 규모 이내에서 인하되고 우대수수료율 구간이 3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영세ㆍ중소ㆍ일반가맹점간 단계적 차등 수수료율 체계 마련해 대형ㆍ일반 가맹점 간 불합리한 수수료율 격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고,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오전 정부와 여당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총 1.4조원 가운데 2017년 이후 발표ㆍ시행한 정책효과를 제외한 8000억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자영업자 대부분이 카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수수료 재산정안에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연매출 5억~10억원 및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1.4%) 및 약 0.61%p(약 2.21%→1.6%) 인하된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한다.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약 1.56%→1.1%) 및 약 0.28%p(약 1.58%→1.3%)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사들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해 기존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 유도할 예정이다.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약 0.3%p 인하(평균 2.2%→ 평균 1.9%) 유도할 방침이다. 연매출 100억~500억원 가맹점도 약 0.22%p 인하(평균 2.17%→ 평균 1.95%)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는 해당 매출액 구간의 평균적인 목표치이며, 각 사별 비용률 및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수준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그간 카드사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카드업계와 TF를 구성해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우대가맹점(30억원 이하)이 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의 93%로 확대돼 소상공인 부담이 대폭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해 5억∼10억원 구간의 경우 전체 인하분의 37%가 배분돼 신용 카드 수수료율은 0.65%p,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46%p 경감한다. 이로써 19만8000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147만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담배판매 편의점의 약 77%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개편으로 연매출액 5억∼10억원인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214만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은 전체 인하분의 30%가 배분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61%p,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8%p 줄어든다. 이로써 4만6000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505만원 경감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카드 수수료 개편 추진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를 시정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기준 연매출 30∼50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이 약 2.18%인 것에 반해 연매출 500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율 약 1.94% 수준으로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 개편방안이 편의점ㆍ음식점 등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편의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원의 편의점 1만5000개 지점에서 연간 322억원, 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또한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 가맹점당 약 156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음식점의 경우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억∼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만7000개의 지점에서 연간 1064억원, 가맹점당 약 288만원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576억원, 가맹점당 약 343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골목상권의 경우 매출액이 5억∼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 연간 84억∼129억원, 가맹점당 약 279만∼3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25억∼262억원, 가맹점당 약 312만∼410만원의 수수료 부담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카드결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저비용결제수단을 가로막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건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먼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 단계적 허용방안을 마련한다. 카드상품 출시 및 소비자 이용기간, 카드사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카드상품 출시 전 수익성 분석시 해당 카드에 직접적인 수익과 비용만 감안하는 방식을 도입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경쟁력 강화 TF를 마련하고 연내 약관심사 세부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컨대 가맹점수수료 등 수익 범위 내에서 부가서비스 제공하는 식이다.

대형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도 제한한다. 대형가맹점에 대해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초과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등 대형 법인회원에 대해 수수료 및 연회비 수익을 초과하는 비용 제공을 금지하고 프로모션 제공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예컨대 일정 규모 이상 대형 법인에 대한 프로모션 제공시 프로모션 관련 수익성 분석 근거 등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각 카드사의 개별 법인카드 약관 및 법인과의 협약서에 행정지도 및 법인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해 초년도 연회비 면제 금지를 명시하게 된다. 복잡한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도 합리화를해 소비자 권익을 개선한다. 백화점식 부가서비스와 복잡한 이용조건을 간소화 해 다수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부가서비스 탑재를 유도한다.

반면,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일부 소비자층이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약관 개선해 내년 1월까지 카드상품 세부운영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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