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피해 고객 1개월 요금 감면···소상공인 보상 별도 검토"
KT "통신장애 피해 고객 1개월 요금 감면···소상공인 보상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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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국사 화재로 통신장애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의 한 상점가 ATM 기기에 장애 관련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KT 아현국사 화재로 통신장애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의 한 상점가 ATM 기기에 장애 관련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KT가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 첫 보상안을 공개했다.

KT는 25일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설명했다.

KT는 감면 대상 고객의 경우 추후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또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로 인해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등에서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했다. 

KT의 이 같은 보상안은 3시간 이상 장애 시 통상 6배를 보상해 주는 현행 약관을 훌쩍 뛰어 넘는수준이다.

약관의 경우 만 하루 장애 시 6배, 즉 6일치 요금을 보상해 주도록 돼 있어 당일부터 만 이틀간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12일치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이번 보상에 대해 KB증권은 317억원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4분기 예상 영업이익 1971억원 대비 16.1% 수준이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피해 지역에 이동통신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가 66만명으로 추정되는 점, KT의 올해 3분기 휴대폰 가입자당평균매출(ARPU)가 3만6217원임을 고려하면, 무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액은 239억원 수준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 대한 보상액은 43억원 수준으로 추정한다"며 "IPTV 가입자를 대상으로한 보상액은 35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4월 6일 VoLTE 서버 다운으로 2시간 31분 음성과 일부 문자 서비스 장애로 220억원 비용이 발생한 바 있다. 이때 피해인원은 730만명이며, 인당 보상액은 3014원였다.   

아울러 KT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피해 보상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은 카드결제단말기 '먹통'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행 약관에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이 없고 피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까지 모두 보상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다.

KT 관계자는 "앞으로도 KT는 사고 재발 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소방,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화재현장에서 전날에 이어 2차 합동감식에 돌입한다.

현재(25일 18시 기준) 인터넷 회선은 97%, 무선은 63%가 복구됐다. 또 인터넷 약 21만5000 가입자 가운데 21만 가입자 복구됐으며, 무선은 2833개 가운데 약 1780개 기지국이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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