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제재면제'…의미와 전망
유엔 안보리,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제재면제'…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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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협력 프로젝트에 예외 인정…향후 '사안별 면제' 가능성
'공동조사'만 적용, "제한적 의미" vs "미국 동의, 협상 촉매제"

[서울파이낸스 산업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제재면제는 '공동조사'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향후 본격화될 철도나 도로연결 사업엔 다시 제동이 걸려 별도로 면제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현재로선 그 의미가 제한적이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된다.

이로써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지역내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장애물'이 제거된 것인데,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대북제재 문제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왔다.

대북제재위의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남북간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첫 제재 면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대북제재위는 주로 특정 이벤트와 인적 왕래 등과 관련해서 제재 면제를 해왔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의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 관리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고, 2월에도 북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만 국한해 '단 건'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본격적인 남북 도로·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제재 문제를 다시 넘어야 한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 북측 지역으로 물자나 장비가 넘어갈 경우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른 시각도 있다. 이번 제재 면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미 협상에 새로운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미국은 여전히 큰 틀에서 확고한 제재유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북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사안별 제재 면제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북측에 일정 부분 '성의'를 보였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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