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사이트 무더기 적발…판매 제품 3개 중 1개 부적합
[서울파이낸스 최유희 기자] 최근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지며 인기를 모은 '곤약 젤리' 음료 제품 상당수는 다이어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팔리는 곤약 젤리 146품목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 조사 결과 54품목이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적합 제품을 판 324개 사이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접속차단 조처를 취했다. 허위·과대 광고한 제조·유통업체 15곳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나 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 광고 등 9건(2.8%)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해 얻은 글루코만난 식이섬유를 하루 2.7g~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적합 제품에 표시된 곤약 함량은 평균 0.4g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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