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과·보상···범위와 절차는?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과·보상···범위와 절차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위는 넓히고 액수는 낮추고···발병 시 최대 1억5천만원
보상 기간 2028년 10월 31일까지···이후 10년 뒤 별도 산정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이 끝난 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앞줄 왼쪽 세 번째), 황상기 반올림 황상기 대표(앞줄 왼쪽 네 번째), 김지형 조정위원장(뒷줄 왼쪽 네 번째)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이 끝난 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앞줄 왼쪽 세 번째), 황상기 반올림 황상기 대표(앞줄 왼쪽 네 번째), 김지형 조정위원장(뒷줄 왼쪽 네 번째)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삼성이 반도체 공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백혈병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11년간 이어져온 삼성과 피해자의 골 깊은 갈등이 완전 종결됐다. 이로써 지난 1일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삼성전자가 이행하는 일만 남게 됐다.

김기남 삼성전자 DS 부문 대표이사 사장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소중한 동료와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 받으셨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피지 못했다"며 "병으로 고통 받은 근로자와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 받으셨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다"며 "삼성전자는 그동안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중재안에서 정한 지원보상과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에 따라 2028년까지 보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반도체공장 백혈병 발생과 관련해 지난 1일 198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 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합의했다.

중재안의 핵심은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상범위를 넓힌 것이다. 가능한 한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되 보상 수준은 산업재해보다 낮게 설정했다는 것.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은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폐암 등 16종의 암으로, 지금까지 반도체나 LCD와 관련해 논란이 된 암 가운데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이다. 여기에 휘귀암 중 관련성 질환도 모두 포함됐다.

보상액은 근무장소, 기간, 질병 중증도를 고려해 산정하되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정했다.

보상 기간은 1984년 5월 17일부터 오는 2028년 10월 31일로 하되 그 이후는 10년 뒤에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 논의는 제 3의 독립기관인 '법무법인 지평'에 위탁되며 위원장은 지평의 김지형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삼성전자와 지평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지원보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지원보상 사무국을 개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위원회는 이 밖에 삼성전자에 대해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00억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토록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